< "발전연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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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정치

"발전연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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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위축된 내수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1.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벼소비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2. 최근 소비 여건등이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결정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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