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저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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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정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저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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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지축 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30만 원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12기 신규접수 2023. 05. 19.(금) 09:00~06.(월) 18:00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고 들어간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첨부파일은 pdf,jpg, png 파일로 제안

 

2.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양 강화

 

3.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4. 모집규모

 

- 모집규모는 4,000명가량 예상하고 있다.

 

5.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 4인 가구인 경우,, 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5,401,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6. 지원자격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8,5,13~1005,5,12일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 이행자는 병역의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시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 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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