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첯 만남" 이용권이라는 [[아기를 지원해주는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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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첯 만남" 이용권이라는 [[아기를 지원해주는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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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아서 아기의 태어 남을 축하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신생아 저출산국을 탈출하고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자격 상시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지원현태 현금지원
지역 전국

1. 지원대상

 

2022년 1얼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말한다. 꼭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2.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이 되며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단,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총장'으로 현급 지급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이용권 지급일~아동 출생일로 부 터 1년

 

3.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필요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시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자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2.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등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 소지자) 사본,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국외출생자: 구내여권 사본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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